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출산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난임 검사비 지원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자격조건 | 사실혼, 예비부부 |
지원내용 |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정액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13만 원 / 남성 5만 원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난임 검사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난임 검사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접속> >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접수
단, 서울특별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난임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개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임력
여성과 남성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남성은 정액검사가 필요하다.
2. 국민행복카드
임산부와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혜택이 강화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강화(2024년) |
단태아(1명) 임신 | 100만 원 지급 | 100만 원 지급 |
쌍둥이 임신 | 140만 원 지급 | 200만 원 지급 |
세쌍둥이 임신 | 300만 원 지급 | |
네쌍둥이 임신 | 400만 원 지급 |
네쌍둥이 이후부터는 지원금액이 100만 원씩 추가되고, 주변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 조산원, 약국 등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 카드사 5곳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공단요모조모> 지사 찾기> 관할지사 방문> 국민행복카드 신청
- 온라인 신청: BC·롯데·삼성·국민·신한카드 홈페이지 접속>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하기
3. 첫만남이용권
산모는 출산 시,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혜택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처음 출산하는 산모에게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데요. 즉, '출산 축하금', '초기 양육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강화(2024년) |
첫째아 | 200만 원 | 200만 원 |
둘째아 | 300만 원 | |
셋째아 | ||
넷째아 |
첫째아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둘째아 이상 자녀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분유 등을 구매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기에 방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 방문 신청: 출산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첫만남이용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첫만남이용권 검색> 온라인 신청접수
사용불가 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업종,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 양육과 생활에 관련된 업종이 아니면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4. 부모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급여는 최대 월 100원까지 현금으로 받거나, 보육료와 돌봄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혜택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강화(2024년) |
0세 | 월 70만 원 지급 | 월 100만 원 지급 |
1세 | 월 35만 원 지급 | 월 50만 원 지급 |
즉,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1,8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바우처를 통해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돌보미(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도 부모급여 바우처를 통해 돌봄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악하자면 부모급여는 현금, 보육료, 돌봄비 총 세 가지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내로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처음부터 받을 수 있어요.
출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모급여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 신청
5. 육아휴직
일을 하고 있는 임산부 및 남편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 없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로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적용되도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것이죠.
그러나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고소득층은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한액
기간 | 월 상한액 |
1월 | 200만 원 |
2월 | 250만 원 |
3월 | 300만 원 |
4월 | 450만 원 |
5월 | 400만 원 |
6월 | 450만 원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인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핵심 요약
2024년 출산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가정은 부모급여(1,800만 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두 가지 혜택만 받더라도 2,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산부와 산모는 국민행복카드, 육아휴직 혜택을 받아 초기 양육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