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고령자를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자격 | -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된 고령자 수 증가 |
지원내용 | 1명당 최대 24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 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주의하실 점은 무작정 고령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1년 넘게 근무한 고령자가 있고, 신청 당시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가 있다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근무하는 고령자의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중소기업보다는 큰 규모의 기업을 뜻하는데요. 중견기업은 업종별로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중견기업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같은 고용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권이 부여되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기타 | 100명 이하 |
- 제외업종: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령자 수 증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4분기로 나뉘어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 분기에 이전 분기(3개월)보다 고령자의 수가 늘어나야만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고령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내용
고용한 고령자 한 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1년은 4분기로 2년간 총 8회 지급받기 때문에 최대 240만 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신청 분기의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30명
- 제한대상: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720만 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수를 의미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할 4대보험 중 하나이다.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분기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24에서 접수하는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1분기 | 2024.04.01~04.30 |
2분기 | 2024.07.01~07.31 |
3분기 | 2024.10.01~10.31 |
4분기 | 2025.01.02~01.31 |
- 신청시간: 1~4분기 신청기간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자격이 있나요?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는 외국인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입니다. 단, 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결혼이민자비자(F-6)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후,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문의처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급됩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된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한 명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명부, 월별 입금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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