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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경기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총정리

by 건강대표 2024. 5. 1.

손주와 책을 읽는 조부모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자녀의 나이가 생후 24~36개월 사이
    2.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3. 자녀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주소가 동일
    4.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5.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150%

    가구원 소득금액
    1인 가구 3,342,668원
    2인 가구 5,523,914원
    3인 가구 7,071,986원
    4인 가구 8,594,870원
    5인 가구 10,043,603원
    6인 가구 11,427,554원

    자신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금액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 부부의 합산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125만 원을 경감하기 때문에, 총 375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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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지역

    2024년 5월 기준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재 서울시,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진행 중: 서울시, 광주시
    • 진행예정: 경기도, 경상남도
    • 건의중: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시 위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6월 중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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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용

    조부모 돌봄수당은 친인척형과 민간형 두 가지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형

    친인척형은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영아 1명당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아 수 돌봄시간 지원금액
    1명 월 40시간 30만 원
    2명 월 60시간 45만 원
    3명 월 80시간 60만 원

    단, 돌봄시간은 일 4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이상 아이를 돌본다고 해도, 4시간만 인정되는 것이죠. 또한 심야시간인 오후 10시~새벽 6시까지는 돌봄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기본보육시간 오전 9시~오후 4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촌 이내 친인척
    형제자매, 조카, 삼촌, 고모, 이모, 숙부, 숙모, 외삼촌, 외숙모, 사촌 등

    민간형

    민간형은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영아 1명당 30만 원까지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용권은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한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단, 월 20~40시간 이상을 이용해야,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 수와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플랫폼은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로,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맘시터 PRO: 홈페이지, 전화문의 02-2135-1384
    • 돌봄플러스: 홈페이지, 전화문의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홈페이지, 전화문의 02-6232-0323

    친인척형과 민간형은 월 1회에 한해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민간형으로 변경해 육아도우미 이용권으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재 서울시와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해 기타 지역은 해당 제도를 시행 시,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매월 1~15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판정결과
    • 사회보장급여 판정결과: 복지로 접속>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판정결과 통보

    사회보장급여 판정은 문자, SNS, 이메일 등으로 일주일 이내 받게 됩니다. 해당 판정결과를 스크린샷 등으로 캡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한 달간의 돌봄시간을 산출해 매월 20일 혜택을 지급받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광주시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손자녀돌보비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건강보험 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득증명 자료
    •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또는 062-363-9402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할 경기도의 경우도 기존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광주시 돌봄수당 더 알아보기

    5. 돌봄시간 모니터링

    조부모 돌봄수당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이를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고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곁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부정수급에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광주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지자체에서 실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QR 코드: 돌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QR 코드로 체크해 출석 확인
    •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통해 돌봄시간에 조부모 및 친인척과 아이가 함께 있는지 확인
    • 방문확인: 자택에 방문해 돌봄시간에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하는지 확인

    만약 모니터링을 위한 확인을 누적 3회 이상 거부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로 서초구는 2022년부터 누적 2회 시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핵심 요약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달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서울시와 광주시만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진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후 조부모 돌봄수당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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