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4년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지원나이: 만 19~34세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230만 원 사이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지원조건이 다릅니다. 이 경우 만 15~39세까지 허용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나이는 만 25세이며, 매달 2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나이부터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은 가구소득입니다. 가구소득은 가족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100%
가구원 | 소득금액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을 충족하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을 비롯해 형제, 자매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이 몇 명인지, 월 소득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만 25세 청년의 부모님은 매달 4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년과 부모의 소득을 합하면 총 6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3인 가구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100%인 4,714,657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나이와 소득기준은 비교적 충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구소득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발급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0만 원이 저축되는 셈이죠.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전액 적립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전액 적립
만약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때,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총 60만 원이 저축됩니다. 단,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금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날짜(전월 23일~현월 22일)에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적금을 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적 12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환수해지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군대를 가야 하거나 실직을 한 부득이한 사유로 적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적립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질병, 사고, 실직, 군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간 적립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적립중지 기간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군대의 경우 2년간 중지할 수 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서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센터 1522-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21일까지로 비교적 짧습니다. 지원조건이 부합한 지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주기 때문에 3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수가 적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