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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폭염주의보 기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6가지

by 건강대표 2023. 8. 20.

뜨거운 여름철, 일일 최고기온을 갱신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곤 합니다. 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폭염주의보 기준과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 기준

목차

    폭염특보란?

    폭염특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주의보와 경보등을 발령하는 기상 특보입니다. 즉, 오늘은 평소보다 뜨거운 날이기 때문에 위험이 예견되어 사람들의 안전에 귀 기울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일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지만, 2023년 5월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과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되어 보다 다양한 상황에 폭염특보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0년에 이미 변경된 사항이었지만 시범운영 중이었고, 올해 5월부터 정식운영됩니다.

    폭염주의보 기준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 예상될 때
    •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기준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 예상될 때
    •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그냥 더운 날 아니야?

    저 또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도 오늘은 그냥 평소보다 더운 날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승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총 18명으로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열사병 초기 증상

    요약
    폭염특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행동 요령

    1. 충분한 물 섭취하기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벼운 옷차림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 햇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챙이 긴 모자, 선글라스등을 착용해 머리와 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실내에 머무르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의 80% 이상이 실외 활동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4. 무리한 활동 피하기

    무리한 신체 활동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아침이나 저녁과 같이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기적으로 체온 낮추기

    찬 물로 머리를 적시거나,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는 등 폭염으로 인해 뜨거워진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일정시간마다 젖은 수건, 아이스팩등을 교체하고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6. 적절한 휴식 취하기

    더운 날에는 체력 소모가 빠르고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마다 10~15분이 권장됩니다.

    요약
    폭염특보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주기적으로 체온을 낮추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폭염 관련 법은 어떤 게 있을까?

    1.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근로자의 건강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제한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제공하는 예방 활동입니다.

    2. 온열 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실내/실외)

    온열 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는 사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안전보건규칙에 의거해 만들어진 점검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
    • 그늘과 의자 등
    • 휴식시간
    •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
    • 건설 현장 폭염 취약 시간에 위험성 안내(육성 및 방송)

    3. 해피해피 캠페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해피해피 캠페인은 이름 그대로 해를 피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캠페인은 근로자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간당 10~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와 제567조에서는 휴식시간과 휴게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약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 근로자를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정리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 기준보다 높고 이를 통틀어 폭염특보라고 합니다. 폭염은 온열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폭염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폭염 관련 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폭염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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