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이 되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의 학생은 신속하게 참여해 주세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고,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에게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술형' 문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교육청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확률이 높아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차
학교폭력 종류
종류 | 예시 |
집단 따돌림 | 왕따, 은따와 같이 여러 명이 계속 따돌림 |
사이버 폭력 | 카카오톡, DM 등의 메신저에서 괴롭힘 |
신체폭력 | 신체를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에 가둠 |
언어폭력 | 심한 욕설, 놀림, 협박을 하는 말을 함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음 |
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괴롭힘 |
스토킹 | 싫다고 말해도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힘 |
강요 |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함 |
학교폭력은 심각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 또한 학교폭력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도 포함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말해요. 즉,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요.
학교폭력 처벌 수위
만약 학교폭력 수준이 심각하다면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데요. 처벌 수위는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구분 | 설명 | 삭제시기(생활기록부) |
제1호 | 서면사과 | 졸업후 |
제2호 | 접촉금지 | |
제3호 | 학교봉사 | |
제4호 |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제5호 |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제7호 | 학급교체 | |
제8호 | 전학처리 | |
제9호 | 퇴학처리 | 삭제 불가 |
- 제1~3호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돼요.
- 제4~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친 후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가 가능해요.
- 제8호는 심의가 불가능하고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유지돼요.
- 제9호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평생 기록을 지울 수 없어요.
제6~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기록이 유지되었지만, 2024년 3월 1일 이후 4년으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어요.
앞으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늘어나면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퇴학처리를 당한 가해 학생은 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을 평생 지울 수 없어요.
생활기록부는 취업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일부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생활기록부를 요청하는 곳이 종종 있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시도교육청을 별도로 선택해서 참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선택하고 설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지역을 선택하고 '설문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 학교, 학년, 참여번호를 기입해 줍니다.
- 설문시작을 누르고 문항에 답변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간혹,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참여할 때, 내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데요. 통계법 33조에 의거해 실태조사에 응답한 내용은 비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 학생의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아요.
- 응답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요.
- 참여번호를 통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즉,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이미 학교폭력이 해결되었거나 진행 중일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객관식 문항의 답변은 통계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서술형 문항의 답변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화해를 했다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진행된 경우, 서술형 문항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핵심 요약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5월 14일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반드시 피해 사실을 작성해야 해요.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목적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