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면, 이동수단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장애인 분들의 두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콜택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통합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의미하고 줄여서 '장콜'이라고 부릅니다.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설비를 장착하기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는 7월부터는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AI 상담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약이 많은 날에도 상담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 효율적인 예약·배차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뜻한다. 경기도에 속한 모든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는 이곳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내, 인접지역인 서울·인천으로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
2. 이용대상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동하기 위해 걷는 것이 어려운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장애 내용이 기재된 의학적 진단서
-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보행이 어려운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정도 | 인정 | 보류 |
심한장애(중증장애) | 하지절단 | 상지관절 |
하지관절 | 상지기능 | |
척추장애 | 심장장애 | |
뇌병변장애 | 호흡기장애 | |
시각장애 | 간장애 | |
청각장애(평형) | 장루·요루장애 | |
신장장애 | 지적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장 |
- 인정: 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로,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류: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학적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와 의학적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 및 가족과 함께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
탑승인원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자 1인 + 보호자 2인으로 총 3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서 서울·인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내고 보호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3. 이용방법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전화, 문자, 온라인, 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전화 및 문자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전화> 예약문의
- 문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문자> 고객이름, 출발지, 목적지, 기타 내용을 전송
-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우측 상단 '전체메뉴'> 접수하기> 접수정보 입력
- 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 다운로드> 접수하기> 접수정보 입력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더라도 배차 후 10분 이내 '배차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용하실 때, 주소는 자세하게 작성해서 전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복지관으로 가주세요."와 같이 정확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 수 없다면 예약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문자 이용 예시
내용 | 예시 |
1. 고객성명 | 홍길동 |
2. 출발지 | 용인시청 정문 |
3. 목적지 | 용인종합사회복지관 |
4. 기타 | 휠체어 사용 |
예약종류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즉시콜과 예약콜이 있습니다. 즉시콜은 예약 즉시 배차가 진행되어 당일에 이용할 수 있고, 예약콜은 이용일 전날에 사전 접수하여 다음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즉시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선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아올 때도 즉시콜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예약콜: 병원 진료, 등·하교, 출퇴근 목적으로 왕복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콜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예약 문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시외지역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경기도 내 지역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인 서울·인천 일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지역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 인접지역: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안양, 양주, 의정부, 하남
- 인천 인접지역: 김포, 부천 시흥
결론적으로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를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 문자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전화 이용 시 상담원 대기시간으로 인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빠른 배차를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 앱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배차시간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예약 접수를 하고 평균적으로 1~2시간 후 배차가 완료된다. 배차시간을 감안해 이용을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예약하는 것이 좋다.
4. 이용요금
경기도의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총 31개의 시·군은 아래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분류 | 금액 |
기본요금 | 10km 당 1,500원 |
추가요금 | 5km 당 500원 |
유료도로 | 본인부담 |
주차요금 | |
통행료 |
- 할증: 시간과 시외지역 이동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
- 본인부담: 이용 시 발생하는 유료도로, 주차요금, 통행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 휴무일 없이 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인상될 경우, 장애인 콜택시 기본요금 역시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이용요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지역으로 이동 시 10km만 넘지 않는다면 기본요금인 1,500원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5. 회차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2024년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회차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차서비스는 목적지에 도착한 차량이 빈차로 돌아오지 않고, 이용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태우고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 운영기간: 2024년 5월 30일~2024년 12월 31일
- 이용조건: 이용자가 운전사의 소속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차하는 차량 반경 5km 이내 위치한 경우
- 장점: 회차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유료 통행료는 고객부담이 아닌 운전사가 직접 납부합니다.
기존에는 목적지에서 이용자가 하차하면, 빈차로 소속된 지역으로 복귀해 다시 배차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차서비스가 적용되면 목적지에서 다른 이용자를 태우고 함께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배차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모두 운영한다고 합니다.
핵심 요약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전화, 문자, 온라인, 앱 내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도 어렵지 않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