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인가구보다 가족 수가 많은 6인가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음식, 옷, 전기세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생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증상이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해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화재 등의 이유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부소득자
주소득자(主所得者)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을 뜻한다. 부소득자(副所得者)는 주소득자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가 주소득자가 되고, 어머니는 부소득자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전기의 공급이 중단(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치되거나 버림받거나, 생계가 어려워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만약 위에서 해당되는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한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3. 지원조건
중위소득 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구성원 | 소득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부부와 자녀 1명을 포함한 가구는 3인 가구로, 모든 가족의 합산소득이 3,535,992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즉,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의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넘는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가족구성원 모두의 합산 소득을 말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 주택의 임대료를 받는 '자산소득', 주식 배당금을 받는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구분 | 재산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 8,228,000원 |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중소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은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을 뜻합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 등 금융기관에 보유한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 600만 원을 더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즉, 금융재산이 2,228,000원 이하라면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조건을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면 지원금이 1회 지급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생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과 의류 같은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 지원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참고로 7인 가구부터는 가족 인원 1명당 286,900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긴급생계지원금은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의를 거쳐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을 3회 이상 받았더라도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회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횟수 |
기본 원칙 | 1회 |
시군구청장 심의 | 2회(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3회(연장) |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면, 생계유지가 정말 곤란하다는 상황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의 심의를 통해 생계지원금을 3회까지 지급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3회 이후부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1~2회까지 연장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은 연장을 통해 최대 6회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지급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1회 지급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5.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소지에 등록된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원받는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제출서류 발급이 편리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종류 | 제출서류 |
공통 |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통장 거래 내역서(전체 가구원) |
생계지원 | - 위기사유별 필요서류 예시) 사망진단서, 출소증명서, 퇴사증명서 등 |
의료지원 | - 진단서 - 입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
주거지원 | - 내용증명서 - 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 건물주 통장사본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를 걸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국번 없이 129, 해외 +82 31-389-7000
- 신청방법: 129번에 전화를 하면 ARS 음성 안내가 시작됩니다. 이후 키패드 1번을 누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6. 지급일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고,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2~3일 이내로 정확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 시 요청한 계좌 또는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은행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원 사업입니다. 만약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속하게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전화신청이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