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를 하는 위생업종은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기간, 출력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왜 필요할까요?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 자신의 질병이 조리 환경에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관련위생법상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보건증 없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장과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 이제 보건증이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따라 순차적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정보 24에서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24년 3월 1일 기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순서
- 'e 보건소 공공포건포털' 접속
- 민원서비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증명 문서 조회
- '발급하기' 클릭
만약,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진단결과서에 '정상'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에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기간
1. 발급 기간
보건증 발급 기간은 검사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되므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유효 기간
업종 | 유효 기간 | 검사 횟수(년)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 1년 | 1회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2회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4회 |
다방업소 종사자 | 6개월 | 2회 |
일반적인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각 업종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릅니다. 검사 횟수를 참고해 1년에 몇 번의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발급 기간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보건증을 발급받았던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다시 받아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력 방법
보건증 출력 방법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순서대로 하시면 '발급받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PDF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해당 PDF 파일을 열어 좌측 상단에 [파일] 탭을 클릭한 후 아래에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터로 간단하게 출력이 됩니다. 혹은 프린터 이모티콘(🖨️)을 상단 메뉴에서 찾아보세요.
프린터가 없으신 경우 해당 파일을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프린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PC방, 문구점에 방문해 출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