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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총정리

by 건강대표 2024. 3. 20.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일정기간마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언제 해야 되나요?

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이 아닌 새로운 검사를 통해 신규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나의 보건증은 언제 만료되나요?

여러분의 보건증이 만료되는 시점은,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 유효기간
    일반 음식점 및 유통업 1년
    단체 급식(학교, 회사, 어린이집) 6개월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3개월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진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증 발급받은 날이 기준이 아닌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표에 명시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또한, 보건증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만료 전후 30일 안에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증이 2024년 5월 만료된다면, 4월이나 6월에는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보건증 검진 대상자

    보건증 검진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종 직업군
    식품 제조업 식품 생산, 가공, 조리, 포장, 저장, 운반 등 모든 종사자
    식품 판매업 식품 판매, 배달, 음식점 종사자
    식품 서비스업 식당, 음식점, 급식소, 조리시설 종사자
    식품 유통업 식품 창고, 운송, 판매 등 모든 종사자
    기타 식품 관련 행사 종사자, 식품 검사 및 분석 종사자

    *단, 완전 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는 제외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 신청하기

    보건증 재발급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면서

    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검진을 받아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보건증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 보건증 검진 대상자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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