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누적 장기기증 희망자는 2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망 이후에도 타인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뜻깊은 것이죠.
물론,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앞으로 설명할 장기기증 혜택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이 글은 장기기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혜택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혜택이라고 표현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장제비, 진료비 지급
장기기증 희망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뇌사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으로 나뉘는데, 각각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분류 | 장제비 | 진료비 |
뇌사 기증자 | 장기기증 | 360만 원 | 180만 원 |
인체조직 기증 | 360만 원 | 180만 원 | |
장기, 인체조직 동시 기증 | 540만 원 | 180만 원 | |
이식 불가(부득이한 사유) | 360만 원 | 없음 | |
사후 기증자 | 인체조직 기증 | 360만 원 | 180만 원 |
이식 불가(부득이한 사유) | 360만 원 | 없음 |
- 장제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주는 '장례를 위한 비용'입니다.
- 이식 불가 사유: 장기와 인체조직이 이식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이식 전에 기증자가 사망하는 경우
여담이지만 2017년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고인이 된 장기기증자의 가치관과 신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위로금이 폐지된 후, 그만큼 장제비 금액이 2배 인상되면서 사실상 같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장기기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케어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식물인간 장기기증 불가능
식물인간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어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호흡이나 소화기능과 같이 필수 생명 유지기능만 유지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의식을 회복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다.
2. 유가족 지원
장기기증은 좋은 뜻에서 출발하지만, 장기기증자의 유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많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에 공감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가족을 지원합니다.
- 장례·행정절차 안내: 장례절차,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줍니다.
- 장기기증자 이송: 장기기증 이후 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합니다.
- 예우 물품 제공: 근조화환, 슬픔극복도서, 장기기증자 앨범 및 액자를 지급합니다.
- 유가족 애도지원: 장기기증자와 사별 후 유가족 모임, 추모행사, 하늘나라 편지를 운영합니다.
- 전문 서비스 기관 연계: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법적 문제가 있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하늘나라 편지
하늘나라 편지는 하늘나라에 계신 장기기증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익명 작성이 가능해 고인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쓰실 수 있어요.
작성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비밀번호 없이 작성된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유가족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인과 함께했던 소중했던 추억들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어요. 사진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 있는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언제든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다 미안해 - 익명
딸. 잘 지내고 있지?
네가 없는데도 시간은 잘 흘러가네
엄만 오늘 또 외삼촌이 밉다.
네가 구급차에서 내릴 때, 외삼촌을 뿌리치고 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좀 더 힘을 냈어야 했는데..
너를 온전히 꼭 안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엄마는 그걸 놓쳤어.
미안해 딸. 부족한 엄마지만 많이 사랑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거기선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평안히 지내고 있어.
유가족 자조모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기증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가족 자조모임'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경험과 추억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안을 얻게 되죠.
2024년 진행된 유가족 자조모임에서는 단순 소통뿐 아니라 걷기 명상, 티테라피(Tea Therapy), 싱잉볼(Singing Bowl) 명상, 심리상담을 통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3.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기증은 만 16세 이상부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기증희망등록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기증희망등록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 희망등록
참고로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홈페이지 '기증희망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장기기증 타투
최근 장기기증을 위해 신체 곳곳에 심전도 문양을 새기는 일명 '장기기증 타투(문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수 전소연, 배우 에바 포피엘이 장기기증 타투를 인증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는데요.
타투를 새기진 않았지만 방송인 장성규, 래퍼 스윙스 또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 김성민은 2016년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5명에게 생명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장기기증 타투를 몸에 새기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까요? 사실 장기기증 신청을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기증 타투와 신청 여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의사표시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장기기증 타투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남겨진 유족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전달하는 역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장기기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타투 가격
장기기증의 상징인 '심전도 문양'은 레터링으로 취급됩니다. 레터링 가격은 평균 1cm 당 1만 원으로, 장기기증 타투 가격은 10만~2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5. 장기기증 현황
2009년 이후로 2023년까지 장기기증 희망자는 연간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장기기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장기기증 희망자 |
2020년 | 115,517명 |
2021년 | 158,940명 |
2022년 | 117,584명 |
2023년 | 139,090명 |
2024년(1~3월) | 27,771명 |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희망하고 있어 놀라셨나요? 사실 저도 장기기증을 희망하기 때문에 작년인 2023년 장기기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장기기증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지만, 만약 나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생명연장 장치로 의미 없는 하루를 사는 것보다 누군가의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장기가 무사히 이식되면 장제비와 진료비 지원, 유가족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불가능하더라도 최소 36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거나 몸에 타투를 새겨 넣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장기기증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의금 봉투 쓰는법, 적정액수
조의금 또는 부의금은 장례식과 같이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유족에게 건네는데요. 중요한 의미인 만큼 조의금 봉투쓰는법과 적정액수를 알아야 합니다. 조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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