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가 시작될 것을 알렸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의사 파업 사태는 전공의와 수련의를 주축으로 시작되어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는데요.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 즉 수련의가 될 사람들은 이번 달인 3월까지 임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임용 등록을 포기한다면, 내년 수련의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 초과된 경우,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전공의 면허정지는 전공의, 수련의를 비롯해 의사를 꿈꾸는 인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전공의 면허정지 이유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다시 병원에 돌아가 진료를 할 것을 요구했고, 의사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되게 된 것입니다.
- 의사파업
- 의료법 위반
- 업무개시명령 위반
- 전공의 면허정지
따라서, 전공의들이 면허가 정지되는 이유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공의 면허정지는 최소 3개월~1년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9조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마치면서
전공의 면허정지는 3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와 정부 간의 합의점을 찾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