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층간소음 신고, 3단계로 해결하는 방법

by 건강대표 2024. 5. 28.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여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통해 3단계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목차

    층간소음 신고 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1차적으로 이웃집에 방문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들린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112 경찰 신고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신고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4. 환경·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신고

    1~4번까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로도 간단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원보호가 원칙으로 이웃과 대면할 필요 없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더 많고, 일부 사람들은 "관리소에 문의해도 금시초문이며, 그런 것은 없다."라며 당황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신고 방법은 112 경찰 신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환경·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신고로 총 3가지입니다. 이중 최후의 단계인, 분쟁조정위원회 신고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배상금 알아보기

    피해배상금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시, 피해배상금을 직접 기입할 수 있다. 피해기간과 소음의 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1억 원이 초과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억 원 미만이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다.

    1. 112 경찰 신고 방법

    112에 전화 신고 또는 문자 신고를 통해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경찰서는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출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 신고: 112에 전화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
    • 문자 신고: 층간소음이 발생한 위치, 피해사실, 출동요청 내용을 112 번호로 문자 전송

    간혹, 경찰에 신고 후 층간소음이 잠잠해져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증거자료'를 동영상, 녹음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지역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인원이 배정되어 층간소음이 발생한 위치에 방문합니다. 방문 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일부 경우는 112 경찰 신고만으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인 층간소음 이웃센터 신고를 고려해 봅시다.

    인근소란죄
    사람의 목소리,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우퍼, 확성기 등의 소리를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인근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 층간소음 이웃센터 신고 방법

    층간소음 이웃센터는 112 경찰신고보다 더욱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종류 방법
    1. 전화상담 1661-2642 전화 문의
    2. 방문상담 층간소음 상담신청> 상담신청 등록
    3. 소음측정 2642call@keco.or.kr 이메일 문의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신고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명시된 층간소음의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비교적 덜 시끄럽더라도 범위만 충족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 상담받기

    층간소음 범위

    범위 설명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제외되는 소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

    즉, 윗집에서 아이가 쿵쿵 뛰거나 걸어다는 소리가 시끄러운 경우와 텔레비전과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경우 층간소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샤워 소음, 세면대 소음, 변기 소음, 세탁기 소음, 싱크대 소음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소음은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층간소음의 원인을 몰라도 신고가 불가능하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분류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dB 34dB
    최고소음도(Lmax) 57dB 52dB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dB 40dB

    층간소음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층간소음 이웃센터 신고 후 마지막 단계인 '소음측정'이 실시됩니다. 소음측정에서 법적으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즉,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신고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 발급받은 방문상담 결과서,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는 중재상담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음측정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분쟁조정위원회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3. 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방법

    112 경찰 신고, 층간소음 이웃센터의 중재상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단계인 분쟁조정위원회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고는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므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는 피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배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속>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배상금과 관련한 궁금 사항은 044-201-7969에 문의하면 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4251~3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14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3682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032-440-8583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 062-613-4332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32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759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16
    강원도 환경과 033-249-4141
    경기도(남부) 환경정책과 031-8008-3536
    경기도(북부) 환경관리과 031-8030-2483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043-220-4342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4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063-280-3527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061-286-7051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15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24
    제주특별자치 생활환경과 064-710-4112

    민사소송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광주지법 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 가해자인 A 씨는 총 손해배상금인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112 경찰 신고부터 층간소음 이웃센터까지 모든 신고를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가 짖는 소음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고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층간소음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1단계 112 경찰신고, 2단계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신고해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의 신고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kakaoTalk band facebook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