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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119 구급차 비용, 유료화 요금은?

by 건강대표 2024. 6. 3.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

구급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인데요. 사설 구급차의 경우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때, 얼마나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19 구급차 비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19 구급차 비용

    사실 119 구급차 비용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19 구급차는 무료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또한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방서)로부터 구조와 구급을 통해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9 구급차는 즉시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환자나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의 기준은 이용자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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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유료화
    최근 경미한 증상이라도 119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해 구급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문가들은 119 구급차를 의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세웠다.

    이용대상

    119 구급차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에 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응급상황 비응급상황
    의식상실 단순 치통
    호흡곤란 단순 감기
    심한통증 경미한 타박상
    출산, 조산 등 술에 취한 경우
    기타 위급상황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응급상황들을 살펴보면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험이 되는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응급상황은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죠.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병원에 방문하고 싶어 119 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구급대원은 구급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9 구급차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이용해야 합니다. 단, 비응급상황이더라도 고열, 호흡곤란, 의식저하가 동반되면 119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급상황
    화재, 폭발, 약물 중독,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119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유료화 요금

    119 구급차를 유료화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구급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한국도 유료화된다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이송처치료 기준이라고 하는데, 사설 구급차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119 구급차도 유료화하면, 아래의 요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구분 일반 구급차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20,000원 30,000원
    추가요금 800원/1km 1,000원/1km
    부가요금 15,000원 X
    할증요금 기본·추가요금에 20% 가산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이 함께 탑승할 경우 내야 하는 요금입니다. 특수 구급차는 반드시 의료인이 동승해야 하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 할증시간: 00:00~04:00

    그러나 119 구급차를 유료화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비응급상황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 유료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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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119 구급차 비용은 무료입니다. 즉, 이용 횟수나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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