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이 다가오는 임산부는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지거나 산통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소방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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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 서비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한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특성, 상황특성을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구급대원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의료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보호자나 관계자에겐 '119 신고접수 내용'이 별도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사고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대상
119 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이 예견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산부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고령자 및 독거노인
- 나홀로아동(장시간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경우)
- 외국인
2. 등록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는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남편과 같이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등록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1. 119 안전신고센터 접속> 119 안심콜 서비스> 안심콜서비스 신청에서 가입자 구분을 수혜자로 선택합니다. 단, 대리인이 대신 등록해 주는 경우 대리인을 선택하세요.
- 수혜자: 이용자 본인
- 대리인: 이용자를 대신해 등록할 보호자 및 관계자
2. 약관에 동의 후 SMS 인증에 이용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수신해 인증해 줍니다.
3.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시, 반드시 특수문자를 포함시켜 주세요.
4. 신청유형에서 질병 외 및 임산부를 선택하고 기타 인적사항을 자세히 입력해 줍니다. 만약 위급상황에 119 구급대원의 전화통화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고 예상된 되면 전화통화 가능 여부를 '불가능'으로 선택해 줍시다.
*임산부의 경우 진료 의료기관 즉, 현재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구급차로 병원 이동 시, 해당 정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보호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과 이용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SMS 수신 여부를 반드시 '예'로 해주셔야, 이후 신고접수 내용이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입력완료'를 누르면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3. 주의사항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자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휴대폰으로 119 신고를 하면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는 기존 119 신고와 동일하지만,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자는 119 신고 시 인적사항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핵심 요약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를 비롯해 장애인, 질병·질환자, 고령자 및 독거노인, 나홀로아동, 외국인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반드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119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