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6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요점은 매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업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저축기간 | 저축액 |
2년(24개월) | 720만 원 |
3년(36개월) | 1,080만 원 |
- 모집인원: 10,000명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6월 21일
-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이름 그대로 저축금액이 두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15만 원을 통장에 저축하면 같은 금액인 15만 원이 적립되어 총 30만 원이 저축되는 것입니다.
저축기간이 길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3년 만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 선택한 저축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빠짐없이 저축하면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비, 창업자금과 같은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이 금전적으로 직접 돕는 경우도 있지만, 재무 설계 및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2.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서울시가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5가지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청년
- 나이: 만 18~34세 청년
- 근로자: 2024년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일한 적이 있거나 일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본인 월급이 세전 255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모 소득·재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고, 총재산이 9억 미만인 경우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달 기준 10일 이상 일했다면 1개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50일만 일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 및 부모의 근로소득 기준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유리합니다. 단, 5가지 신청자격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교포, 재외동포와 동일한 뜻으로,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재외국민이다.
3.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는 자신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알바 총 3가지의 경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형태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3.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4.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 5. 고용/산재보험 이용근로 내역서 |
자영업자 | 2023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2024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 활동 증빙 |
4대보험 미가입자 | 1. 원천징수영수증 2. 본인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3. 고용임금확인서,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4. 업무지시내역,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 2023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 2024년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또는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알바, 프리랜서 등은 1번부터 4번까지 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기준기간인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외의 증빙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같은 날짜에 2곳 이상 일한 적이 있는 경우 1일로 인정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합니다.
- 개인 간의 이체내역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액, 입금날짜, 입금처가 기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참고로 제출서류가 누락, 식별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청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선발에서 바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제출서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제출서류를 모두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바쁘신 분들은 부담이 되지만, 제출서류 발급과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에 포함된 서류 및 제출서류를 작성 후 PDF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제출서류
방문 신청
현재 살고 있는 가까운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외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구비되어 있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직증명서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문의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찾는 방법: 도로명주소 사이트 접속 > 거주지 주소 입력 > "더보기" 클릭 > 관할 동주민센터 정보 확인
5. Q&A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질문과 답변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이 직접 답변한 내용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거주지가 서울이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일하는 곳은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직장을 바꾸면서 일을 했어도 상관없나요?
어디서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 장학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가근로 장학생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 수당과 중복 신청이 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수혜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청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제출서류 꼼꼼히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