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임플란트를 포함해 틀니 비용을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 틀니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노인분들의 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노인틀니 급여'라고 부르며, 틀니 비용의 일부를 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총진료비의 최소 70%부터 최대 95%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인틀니 급여
어르신들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급여제도다. 이를 통해 저작기능(씹는 기능)을 개선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틀니 비용을 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나이: 만 65세 이상
- 지원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 치아의 손실로,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단, 완전틀니는 레진상 또는 금속상으로 시술하는 경우,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갈고리 형 연결고리) 유지형으로 시술할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피개의치(over dentur)
- 귀금속 재료 틀니(코발트 크롬 이외 귀금속)
- 텔레스코픽 부분틀니(Telescopic partial dentur)
- 어태치먼트 부분틀니(Attachment partial dentur)
결론적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완전틀니는 윗잇몸이나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틀니 재료가 코발트 크롬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활용해 클라스프로 연결된 형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완전틀니: 전체틀니, 완전의치로 불리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레진상, 금속상 재질로 만든다.
부분틀니: 부분의치로 불리며, 치아가 남아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고정되도록 설계되고, 클라스프와 같은 연결고리를 사용해 틀니를 고정시킨다.
3.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틀니 시술 비용을 보험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술비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험적용 | 본인부담금 |
일반 | 70% | 300,000원 |
차상위 만성질환자(C) | 85% | 150,000원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E, F) | 95% | 50,000원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7년 간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7년 이후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종류에 상관없이 1악 당을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 윗몸과 아랫몸 모두 치아가 없다면, 위아래 모두 완전틀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쪽 또는 아래쪽 한 번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쪽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악
치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상악 또는 하악을 말한다. 즉, 1악은 위쪽 잇몸 전체 또는 아래쪽 잇몸 전체가 된다.
7년 이내 틀니가 손상된 경우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틀니가 손상되거나 파손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적용 기간은 7년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일부가 파절 된 경우
- 인공 치아가 떨어져 나간 경우
- 클라스프 수리
- 의치상 수리
즉, 틀니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닌, 일부 수리가 필요한 유지관리 항목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수리가 간단한 경우는 연 2회, 복잡한 경우는 연 1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치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노인틀니 급여'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치과 병원·의원 방문: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신청접수
- 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
- 시술 진행: '틀니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시술 진행
등록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방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치과를 방문할 때는 신중하셔야 하는데, 진료계획 수립 후 다른 치과로 옮기시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주의사항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을 받으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제작: 틀니 제작 후 불편하거나 본인 부주의로 파손되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원이동: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틀니를 제작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지: 틀니 대상자 등록 후 시술 중 해지를 하면, 시술등록일로부터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 임시틀니: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틀니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틀니 지원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제작할 때, 일정 비용을 보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95%까지 적용되어 틀니 시술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치과에 방문하면 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치과를 옮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좋은 치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